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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추석 연휴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.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~의왕 간 고속화도로, 제3경인 고속화도로,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.이번 조치는 지난 8월 31일 중앙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‘추석 민생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