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y admin on 수, 2024/01/03 - 08:48 글의 타입 수집글 분야 생활 ❤️ 로그인 오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.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‘수의사법’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. 입원,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.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Home page http://www.newsingm.co.kr/news/article.html?no=15611 관련 인물/그룹 뉴스인광명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의견 남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