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y admin on 수, 2024/01/03 - 10:14 글의 타입 수집글 분야 사회 ❤️ 로그인 오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.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‘수의사법’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. Home page http://www.kmtimes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3080 관련 인물/그룹 광명시민신문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의견 남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