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y admin on 목, 2024/01/11 - 08:52 글의 타입 수집글 분야 동네이야기 ❤️ 로그인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‘광명문화복합단지’가 사업승인 절차에 들어가며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. 경기도는 사업의 첫 관문인 민․관 사업자 간 협약을 지난 10일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에 Home page http://www.newsingm.co.kr/news/article.html?no=15650 관련 인물/그룹 뉴스인광명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의견 남기기